행정해석 질의회신 종합소득세

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소득령§20의2①(1)나.의 ‘해외이주’의 의미

사건번호 선고일 2021.05.24
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‘해외이주’란 「해외이주법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, 「소득세법 시행령」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의 ‘해외이주’란 「해외이주법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인은 해외영주권을 획득하여 해외이주 신청 및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던 중, ­ 연금저축보험사로부터 해외이주증명서 및 국적상실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비로소 쟁점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2. 질의내용 ○ 소득법§20의3①(2)나.다.의 금액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데, ­ 위 일정한 요건 중 하나로서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의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­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는 바(소득령§20의2①(1)나., 이하 ‘쟁점규정’), ­ 쟁점규정의 내용 중 ‘해외이주’의 의미가 무엇인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20조의3 【연금소득】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[“연금저축”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“연금저축계좌”라 한다)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(이하 “퇴직연금계좌”라 한다)를 말한다. 이하 같다]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(이하 “연금수령”이라 하며,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“연금외수령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.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.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.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.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(移延)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【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】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“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(이하 “연금계좌”라 한다)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 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(이하 “연금계좌취급자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. 천재지변 나.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다.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[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(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)으로 한정한다]이 질병ㆍ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.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.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, 영업 인ㆍ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